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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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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068회 작성일 10-01-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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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된다”

[대법: 2010년 01월 06]

 

결혼한 뒤 지속적으로 부부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36)씨가 결혼식 당일부터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며 아내 이모(2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전문적인 치료와 도움으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면 성관계가 없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씨와 2005년 결혼한 뒤 함께 미국유학을 갔다가 돌아와 지금까지 본가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이도 좋지 않게 됐다.

 

이를 알게 된 김씨 부모의 조언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씨에게 이혼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김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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