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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법원" 아파트1층 정원 과장광고 책임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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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224회 작성일 09-07-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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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 정원 과장광고 책임없어  

법원 "청약 유인에 불과"
[서울중앙지법:2009.07.07.]

방범 등 문제 때문에 로열층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는 1층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마치 전용 정원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모씨 등 경기도 화성시 반달푸르지오 아파트 1층 주민 33명은 베란다 앞에 전용 정원을 설치해 준다는 시행ㆍ시공사 측 말을 믿고 2층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1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이 이뤄지기 전 견본주택 1층을 보았는데 베란다 앞에는 정원으로 통하는 별도 문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깔린 정원에는 키가 큰 나무들이 빽빽이 심어져 있었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된 2007년 전용 정원을 준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박씨 등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4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박씨 등이 시공사 대우건설과 시행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계도에 `전용 정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이를)박씨 등에게 사용권을 주었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분양계약서에 전용 정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에 `1층 정원은 공유 면적이어서 (특정인이)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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