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법 "외도 의심할만한 남편 미행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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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할만한 남편 미행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서울가정법원: 2007-09-02 ]
아내가 남편을 미행했다 하더라도 외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아내에게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등학교 교사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2005년부터 남편의 미심쩍은 행동을 발견했다.
남편의 귀가가 부쩍 늦어지는가 하면 옷에 여성용 화장품이 묻어 있기도 했기 때문.
남편은 심지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꾸고 지갑에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관하다 아내에게 들키기도 했다.
급기야 아내는 다음해 1월부터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다른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남편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의부증 증세가 있다"며 아내를 몰이붙이고 폭력을 휘두른 끝에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내 B씨는 A씨가 아파트를 처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얻어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등기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소장을 받아본 A씨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집을 나와 월세방에 살면서 아내와 연락을 끊자, 아내 B씨의 어머니는 A씨의 학교로 찾아가 학교장에게 "사위가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9단독 김형식 판사는 남편 A씨가 "의부증 증세를 보이고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차지하려는 아내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미행은 부적절했지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고도 일체의 설명 없이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모의 행동도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A씨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마음에 한 행동으로 보이는 만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도 남편이 집을 나와 살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자 위기감이 생겨 법률가 상담을 거쳐 한 행동이므로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2007-09-02 ]
아내가 남편을 미행했다 하더라도 외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아내에게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등학교 교사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2005년부터 남편의 미심쩍은 행동을 발견했다.
남편의 귀가가 부쩍 늦어지는가 하면 옷에 여성용 화장품이 묻어 있기도 했기 때문.
남편은 심지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꾸고 지갑에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관하다 아내에게 들키기도 했다.
급기야 아내는 다음해 1월부터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다른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남편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의부증 증세가 있다"며 아내를 몰이붙이고 폭력을 휘두른 끝에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내 B씨는 A씨가 아파트를 처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얻어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등기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소장을 받아본 A씨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집을 나와 월세방에 살면서 아내와 연락을 끊자, 아내 B씨의 어머니는 A씨의 학교로 찾아가 학교장에게 "사위가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9단독 김형식 판사는 남편 A씨가 "의부증 증세를 보이고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차지하려는 아내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미행은 부적절했지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고도 일체의 설명 없이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모의 행동도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A씨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마음에 한 행동으로 보이는 만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도 남편이 집을 나와 살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자 위기감이 생겨 법률가 상담을 거쳐 한 행동이므로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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