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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양육비가 협의 및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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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130회 작성일 08-07-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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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권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법원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채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배모씨가 전 애인 황모씨를 상대로 낸 인지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르543)에서 “과거양육비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양육비채권이 3년 혹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양육비채권은 당자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법리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가정법원 2008.5.16. 선고 2008르543인지 등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5.13.자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은 3년 혹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육비채권 중 위 기간이 지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다.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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