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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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대법: 2008-08-07]
우리 국민이 자진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유씨는 2003년 봄부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유학생이 줄어 7월께는 학원 경영이 매우 어려워져 3억5천만원의 세금이 밀려있는 상황임에도 한국에 있는 A씨에게 `2년간 학원에 고용돼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꾀어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학원은 같은 해 12월 폐업했는데 유씨는 또 다른 B씨에게 영주권 취득과 학원 지분 25% 양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유씨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 외국인이 됐으므로 유씨의 행위가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는지, 기소나 형집행 면제 대상은 아닌지 등을 검사가 입증한 뒤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상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이중국적자'로 법무부에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비로소 국적을 잃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형법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기소 또는 형집행을 면제할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입양 등으로 인해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대법: 2008-08-07]
우리 국민이 자진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유씨는 2003년 봄부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유학생이 줄어 7월께는 학원 경영이 매우 어려워져 3억5천만원의 세금이 밀려있는 상황임에도 한국에 있는 A씨에게 `2년간 학원에 고용돼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꾀어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학원은 같은 해 12월 폐업했는데 유씨는 또 다른 B씨에게 영주권 취득과 학원 지분 25% 양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유씨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 외국인이 됐으므로 유씨의 행위가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는지, 기소나 형집행 면제 대상은 아닌지 등을 검사가 입증한 뒤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상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이중국적자'로 법무부에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비로소 국적을 잃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형법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기소 또는 형집행을 면제할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입양 등으로 인해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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