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 "성폭행 피해자 진술 적극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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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피해자 진술 적극 반영해야"
[2008-08-07]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직접적인 성폭행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PC방을 운영하던 임씨는 작년 4월 말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A양을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 15세였던 A양은 키 164㎝에 체중 48㎏인데 비해, 만 27세였던 임씨는 키 185㎝에 체중 87㎏이었다.
양측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임씨 등과 함께 여럿이서 술을 마신 A양은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친구의 제의를 거절하고 임씨를 따라 모텔에 들어갔으며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중 임씨가 옷을 벗기려 하자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A양은 "임씨가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완력으로 의사에 반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임씨는 "A양에게 동의를 얻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을 배척하고 "임씨가 자신의 사회ㆍ경제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등 유ㆍ무형의 유형력(有形力, 힘)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양은 여럿이 모텔 방을 찾으러 다닐 때만 해도 둘만 남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술에 취한데다가 나이ㆍ키ㆍ체중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임씨와 단 둘이 모텔 방에 있게 되자 임씨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씨가 성행위를 하기 위해 A양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몸으로 짓누르고 있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는 A양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8-08-07]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직접적인 성폭행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PC방을 운영하던 임씨는 작년 4월 말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A양을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 15세였던 A양은 키 164㎝에 체중 48㎏인데 비해, 만 27세였던 임씨는 키 185㎝에 체중 87㎏이었다.
양측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임씨 등과 함께 여럿이서 술을 마신 A양은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친구의 제의를 거절하고 임씨를 따라 모텔에 들어갔으며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중 임씨가 옷을 벗기려 하자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A양은 "임씨가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완력으로 의사에 반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임씨는 "A양에게 동의를 얻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을 배척하고 "임씨가 자신의 사회ㆍ경제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등 유ㆍ무형의 유형력(有形力, 힘)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양은 여럿이 모텔 방을 찾으러 다닐 때만 해도 둘만 남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술에 취한데다가 나이ㆍ키ㆍ체중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임씨와 단 둘이 모텔 방에 있게 되자 임씨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씨가 성행위를 하기 위해 A양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몸으로 짓누르고 있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는 A양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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