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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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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215회 작성일 08-10-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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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대법:  2008-09-30]

"촬영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 달라"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50분께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에 앉아 있는 B(당시 18세)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길이었고, B양은 무릎 위로 올라가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B양은 "A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얼굴을 찍는 척하다가 내 다리를 찍었는데 촬영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자 손을 밀치며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휴대전화 카메라에는 B양의 다리가 찍혀있었다.

A씨는 "내 얼굴을 찍으려다가 흔들렸을 뿐이고 B양의 다리는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노출한 것이므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법 제14조 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촬영은 영상의 존속과 전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노출한 신체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 대상이 안된다고 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진을 통해 나타난 촬영자의 의도와 성폭력법의 입법 취지, 다리를 노려 의도적으로 촬영한 점, 피해자가 즉각 항의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 각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인데 사진으로 촬영되면 고정성,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 조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ㆍ연령대의 평균적인 입장을 고려함과 아울러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올해 초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으나 당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밝혔을 뿐, 성폭력법상 촬영 행위에 대해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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