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원"개종 강요 목사등에 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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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 강요 목사등에 유죄선고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하며 개종 강요…대법원 징역형 선고
[대법원: 2008년 10월239일]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01년 안산 S교회 목사인 진OO(52)씨는 송OO씨로부터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정OO, 당시 31세)를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교회 신도 김OO씨 부부와 함께 S교회에 정씨 등 3명을 감금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개종이 쉽지 않자, 진씨와 송씨는 정씨 등 3명을 정신병원에 71일간 강제로 입원시키고 감금하는데도 적극 가담했다.
이로 인해 목사 진씨와 신도 김씨 등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목사 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S교회 신도인 김씨 부부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 하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개종강요 손해배상 3200만원
대법원은 아울러 지난 9일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71일 동안 강제로 입원시킨 전 남편 송씨와 목사 진씨 및 신도 부부, 그리고 정신병원 전문의 신OO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원고의 신앙 역시 신앙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는 의도 하에 여러 사람이 공모해 원고를 감금하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인권이 중대하며,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의 무분별한 불법 개종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
◈ “8년이 800년 같이 지루했다”
한편 이번 사건 피해자이자,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인 정OO씨는 판결이 확정되자 “8년이 800년 같았던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 벌여온 법정싸움이 잘 마무리돼서 후련한 한편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씨는 “법정공방은 일단락됐지만 피해자들의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은 많은 피해가 산재돼 있다. 누구나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하며 개종 강요…대법원 징역형 선고
[대법원: 2008년 10월239일]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01년 안산 S교회 목사인 진OO(52)씨는 송OO씨로부터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정OO, 당시 31세)를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교회 신도 김OO씨 부부와 함께 S교회에 정씨 등 3명을 감금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개종이 쉽지 않자, 진씨와 송씨는 정씨 등 3명을 정신병원에 71일간 강제로 입원시키고 감금하는데도 적극 가담했다.
이로 인해 목사 진씨와 신도 김씨 등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목사 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S교회 신도인 김씨 부부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 하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개종강요 손해배상 3200만원
대법원은 아울러 지난 9일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71일 동안 강제로 입원시킨 전 남편 송씨와 목사 진씨 및 신도 부부, 그리고 정신병원 전문의 신OO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원고의 신앙 역시 신앙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는 의도 하에 여러 사람이 공모해 원고를 감금하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인권이 중대하며,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의 무분별한 불법 개종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
◈ “8년이 800년 같이 지루했다”
한편 이번 사건 피해자이자,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인 정OO씨는 판결이 확정되자 “8년이 800년 같았던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 벌여온 법정싸움이 잘 마무리돼서 후련한 한편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씨는 “법정공방은 일단락됐지만 피해자들의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은 많은 피해가 산재돼 있다. 누구나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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