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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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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131회 작성일 09-01-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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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서울고법: 2003-11-24]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았던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받았던 땅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84살인 아버지 이모씨가 부모 봉양 약속을 어긴 65살 된 큰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증여를 할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피고가 아버지와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모시기로 해놓고 땅을 넘겨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물려받은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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