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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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전주지법 제2가사부, 2007-11-27]
시댁 부모가 요구한 혼수와 예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대화와 사랑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대우로 갈등을 키우게 했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부인 B씨(28)가 남편 A씨(30)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사인 A씨와 B씨는 지난 2004년 봄 결혼식을 올릴 무렵부터 양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불행의 씨앗이 싹텄다. 시댁측에서 부인이 혼수로 마련한 승용차를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해줄 것과 시어머니에게 롤렉스 시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갈등은 결혼 뒤에도 지속돼 시댁 부모는 혼수와 예물 등이 부족하다며 며느리에게 눈치를 줬고, 사돈들에게도 예물로 지프차를 원했는데 이를 마련해오지 않았다고 말하기 일쑤였다. 결혼한 지 1년 이상 지나서도 시부모는 혼수와 예물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급기야 며느리에게 폭언까지 서심지 않았다. 결국 며느리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다.
이러던 가운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폭언을 하며 낙태와 이혼을 요구하자 견디다 못한 부인은 집을 나와 친척 집에 머무르던 중 태아를 유산하게 됐고,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부인은 임신한 아이와 억울함 때문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맞서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에는 원고나 그 부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더라도 피고가 혼인 이후 줄곧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을 얻거나 유산을 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하자 부인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피고 사이 혼인관계는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은 원고의 부모에 의해 발생된 갈등으로 괴로운 입장에 있는 피고에 대해 남편으로서 대화와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하거나 낙태를 요구하는 등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갈등을 키우게 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2가사부, 2007-11-27]
시댁 부모가 요구한 혼수와 예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대화와 사랑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대우로 갈등을 키우게 했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부인 B씨(28)가 남편 A씨(30)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사인 A씨와 B씨는 지난 2004년 봄 결혼식을 올릴 무렵부터 양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불행의 씨앗이 싹텄다. 시댁측에서 부인이 혼수로 마련한 승용차를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해줄 것과 시어머니에게 롤렉스 시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갈등은 결혼 뒤에도 지속돼 시댁 부모는 혼수와 예물 등이 부족하다며 며느리에게 눈치를 줬고, 사돈들에게도 예물로 지프차를 원했는데 이를 마련해오지 않았다고 말하기 일쑤였다. 결혼한 지 1년 이상 지나서도 시부모는 혼수와 예물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급기야 며느리에게 폭언까지 서심지 않았다. 결국 며느리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다.
이러던 가운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폭언을 하며 낙태와 이혼을 요구하자 견디다 못한 부인은 집을 나와 친척 집에 머무르던 중 태아를 유산하게 됐고,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부인은 임신한 아이와 억울함 때문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맞서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에는 원고나 그 부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더라도 피고가 혼인 이후 줄곧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을 얻거나 유산을 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하자 부인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피고 사이 혼인관계는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은 원고의 부모에 의해 발생된 갈등으로 괴로운 입장에 있는 피고에 대해 남편으로서 대화와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하거나 낙태를 요구하는 등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갈등을 키우게 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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