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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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대법원 : 2008.01.21]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경우 학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학원 설립·운영자도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모군(7)은 지난 2005년 7월 11일 강원 동해시 S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우산을 쓰고 나가 이면도로를 건너던 중 승합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 학원도 교육기본법의 ‘포괄적인 학습자 보호의무’를 지며 수강생이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이들을 통학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학원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을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 등 교육기관의 학생 보호 범위에 대해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교육 활동이 끝난 후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때까지”라며 “S학원은 이군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원의 운영자이자 교습자인 S학원 운영자는 생활관계에 관해 전반적으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보호감독 의무에는 이군과 같이 어린 학생이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S학원생 100여명 모두 초등학생이고 통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데 대해 학원 운영자 및 교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 2008.01.21]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경우 학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학원 설립·운영자도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모군(7)은 지난 2005년 7월 11일 강원 동해시 S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우산을 쓰고 나가 이면도로를 건너던 중 승합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 학원도 교육기본법의 ‘포괄적인 학습자 보호의무’를 지며 수강생이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이들을 통학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학원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을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 등 교육기관의 학생 보호 범위에 대해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교육 활동이 끝난 후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때까지”라며 “S학원은 이군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원의 운영자이자 교습자인 S학원 운영자는 생활관계에 관해 전반적으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보호감독 의무에는 이군과 같이 어린 학생이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S학원생 100여명 모두 초등학생이고 통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데 대해 학원 운영자 및 교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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