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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남편이 소득 안밝히는 것 이혼사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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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407회 작성일 08-06-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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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소득 안밝히는 것 이혼사유 안된다“

법원 “불공평하지만 혼인 유지하면서 해결 가능한 사안”
[ 2008-06-13]

주거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유로 생활비와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익현)는 13일 아내 김모씨가 “결혼 후 12년간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득을 알려 달라고 하자 인격을 무시하는 등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동안 생활·양육비를 아내가 부담한 점과 남편이 소득 및 자산 상황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남편이 주거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 왔고 아내 또한 자신의 소득 상황을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돼 남편이 아내를 악의적으로 방치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아내로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남편에게 부양료 및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이혼만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해 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3년 남편 서씨와 결혼해 맞벌이로 생활을 꾸려오던 중, 남편이 주거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유로 소득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거의 주지 않아 소득 공개를 요구하자, 인격을 무시하며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2006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공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불공편한 점은 이혼 및 이에 따른 재산분할보다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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