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대법 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771회 작성일 08-06-23 09:18

본문

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대법 2008-06-23]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가능한 기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1심 재판부는 제대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친고죄처럼 6개월인 줄 알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2006년 4월21일 길을 잃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당시 19.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유인해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뒤 동생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간, 간음유인,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간음유인ㆍ강간ㆍ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친고죄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넘으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는 2006년 5월9일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같은 해 12월14일 고소해 `6개월'을 넘겼음에도 친고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진촬영을 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형법상 간음유인ㆍ강간ㆍ강제추행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이더라도 고소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정해놨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