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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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2008-06-30]
신혼부부의 결혼식 사진 원판을 분실한 책임으로 사진관 측이 법원 조정에 따라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박희승 부장판사)은 신혼부부 및 그 부모들이 결혼식 사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예식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700만원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A씨와 B씨는 식을 올린 지 두 달이 지나도록 7장의 결혼식 기념 사진을 받지 못했다. 당시 촬영을 맡았던 사진관에서 결혼식 사진 원판을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 신혼부부가 식을 올린 예식장에서는 지정된 업체만이 결혼식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보통 식후에 기념 촬영을 하는 것과 달리 식전에 기념 촬영을 하도록 일정을 잡아 예식에 참석한 다른 사람의 사진기로도 이 장면을 촬영할 수 없었다. 결혼식 직후 A씨와 B씨는 유학을 위해 호주로 출국했고, 신부 B씨의 상당수 일가 친척들도 호주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기념 사진을 다시 촬영하려면 항공비 등의 고비용이 요구됐다.
뒤늦게 신혼부부 측이 항의를 하자 예식장과 사진관 측은 그제야 사진 촬영 후 인화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인화도 하지 않은 채 사진 원본 파일을 삭제했다는 해명과 함께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2008-06-30]
신혼부부의 결혼식 사진 원판을 분실한 책임으로 사진관 측이 법원 조정에 따라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박희승 부장판사)은 신혼부부 및 그 부모들이 결혼식 사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예식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700만원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A씨와 B씨는 식을 올린 지 두 달이 지나도록 7장의 결혼식 기념 사진을 받지 못했다. 당시 촬영을 맡았던 사진관에서 결혼식 사진 원판을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 신혼부부가 식을 올린 예식장에서는 지정된 업체만이 결혼식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보통 식후에 기념 촬영을 하는 것과 달리 식전에 기념 촬영을 하도록 일정을 잡아 예식에 참석한 다른 사람의 사진기로도 이 장면을 촬영할 수 없었다. 결혼식 직후 A씨와 B씨는 유학을 위해 호주로 출국했고, 신부 B씨의 상당수 일가 친척들도 호주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기념 사진을 다시 촬영하려면 항공비 등의 고비용이 요구됐다.
뒤늦게 신혼부부 측이 항의를 하자 예식장과 사진관 측은 그제야 사진 촬영 후 인화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인화도 하지 않은 채 사진 원본 파일을 삭제했다는 해명과 함께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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