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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차심부름 폭로로 교장 자살 "해당 여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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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627회 작성일 08-07-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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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심부름 폭로로 교장 자살… 대법원 “해당 여교사 무죄”
[대판 2008-07-11]

차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학교장이 목숨을 끊는 등 파문을 일으켰던 충남 예산 보성초교 전 기간제 교사의 글이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보성초교 서모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3월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왜 교장선생님께 아침마다 차 타드리며 잘 보여야 하는지 기간제 교사의 기타 업무에 손님 접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서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이 게재된 이후 전교조 등의 반발과 비난이 이어졌고, 이를 견디다 못한 서 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문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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