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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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2008년 7월 10일 2008다17762판결에 의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고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라 밝히고 있다.
2008년 7월 10일 2008다17762판결에 의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고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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