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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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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302회 작성일 06-12-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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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서울서부지법: 2006. 12. 13]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수험생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정모(46)씨가 아내의 내연남 박모씨를 상대로 “딸이 재수하게 된 것은 쾌락을 위해 수험생의 어머니를 유혹한 박씨의 불법행위 때문이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가 낸 소장에 따르면 정씨의 큰딸은 어머니의 휴대전화기에 박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고 어머니의 외도를 눈치챘고 수능을 앞두고 이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언성을 높여 다퉜다. 특히 큰딸은 어머니와 박씨를 모텔까지 몰래 따라가 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기도 했으며 시험 뒤인 2005년 12월에는 호프집에서 어머니와 박씨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을 목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장을 받고 한 달 이내에 아무런 답변서를 안 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박씨가 아내를 유혹해 큰딸이 재수하게 됐고 작은딸도 고3 수험생시기에 방황하게 됐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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