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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大判 "탈영병이 휴가 중 살인· 성폭행…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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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305회 작성일 07-03-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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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탈영병이 휴가 중 살인· 성폭행…국가 배상"
[노컷뉴스 2007-03-12]    

대법원은 남편을 살해한 탈영병에게 성폭행까지 당한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한 경찰관들, 입대 전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휴가를 보낸 지휘관의 의무 위반과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강도 강간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되기 사흘 전 군에 입대한 천 모 씨는 이듬해 신변휴가를 나온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A씨의 남편을 살해하는 등 두 차례의 살인과 성폭행, 네 차례의 강도 행각을 저지르다 체포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한편 경찰은 천 씨의 입대 이후 해당 부대 중대장에게 수배 사실을 알렸지만 중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천 씨에게 신병 위로 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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