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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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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359회 작성일 07-03-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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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서울고법 2007년 03월 21일]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한뒤 집값이 오르자 잔금을 받기로 한 날에 계약을 해지하려던 집주인이 법원의 판결로 결국 집을 내놓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에 사는 김모씨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세로 살고 있던 김씨는 2005년 3월 같은 동네에 18평짜리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 2천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3개월 뒤 주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뒤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아파트 집값이 수천만원 오르자 집주인은 잔금을 받기로 한 날에 갑자기 `서류 준비가 덜 됐다'며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씨는 소송을 냈고 집주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지불 전까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 모두 "계약서상의 `잔금 지불 전까지'는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한 때까지'로 봐야 하며 원고가 잔금을 준비해 약속장소에 갔으므로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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