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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교사의 지나친 체벌은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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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129회 작성일 07-03-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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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나친 체벌은 상해죄"
[대구지법: 2007-03-01]

정당한 징계권을 넘어선 교사의 지나친 체벌에 대해 법원이 드물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학생들을 회초리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3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초리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학생을 때린 이유와 정도를 보면 자기 뜻대로 지나치게 체벌했다고 볼 수 있어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학교 복도 등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을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 3명을 회초리로 수백 차례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시교육청은 박 씨를 바로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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