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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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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3,484회 작성일 07-04-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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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서울고법: 2007년 4월 13일]

9살 된 어린이의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에 사는 한 모 씨가 동네에 있는 가정의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장은 8천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뇌수막염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알아내기가 어렵지만 환자가 두 번째 병원에 갔을 때부터는 정밀한 검사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 가족들이 뇌수막염이 아니냐고 물었는데도 원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해 처치를 지연시킨 잘못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씨의 아들은 지난 2004년 두통과 복통 때문에 세 차례 의원을 찾았지만 감기 치료만 받다 20여 일 만에 뇌수막염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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