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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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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647회 작성일 07-04-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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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춘천지법 형사 3단독: 2007년 4월 13일]

업주 측에 벌금 200만원 선고

목욕탕 열탕의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운 사실을 모르고 열탕에 들어갔던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목욕탕 업주의 과실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구현모 판사는 13일 목욕탕 열탕 내에 지나치게 뜨거운 물을 공급해 입욕 중인 손님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김모(4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중목욕탕 열탕에 뜨거운 물을 공급할 때는 입욕자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경고하는 표시를 하거나 뜨거운 물이 공급되는 출수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업주 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목욕탕 업주는 열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열탕 출수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입욕하게 해 화상을 입힌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5년 12월 18일 홍천군 모 목욕탕을 찾은 박모(18)양은 열탕에 들어갔다가 다리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목욕탕 업주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이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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