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大判`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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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왕따당해 자살한 학생 유가족에게`
[대판: 07.04.26]
`왕따당해 자살한 학생 유가족에게` 관련링크
다른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 3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롯됐다. 이 학교 6학년이던 S군(당시 12세)이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폭행과 조롱을 당했던 것이다. 몇달간 계속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S군은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S군의 부모는 "아이 죽음과 관련해 학교와 교사, 이를 감독하는 교육청, 가해 학생의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1, 2심에서 이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1억3200여 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학생들은 12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집단괴롭힘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 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학교와 함께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자식들의 감독을 게을리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와 담임교사에 대해 "부모를 대신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개월간에 걸쳐 폭행 등을 당한 학생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S군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과소평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속 공무원인 교사들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경기도교육청도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S군의 부모에게도 자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는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처럼 법원은 '왕따' 등으로 피해 본 사람이 자살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군부대 상급자의 괴롭힘을 못 견디고 자살한 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2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해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의정부지법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뒤 자살한 여성의 유족들이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전 남편의 폭행과 부당한 대우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따당해 자살한 학생 유가족에게`
[대판: 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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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 3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롯됐다. 이 학교 6학년이던 S군(당시 12세)이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폭행과 조롱을 당했던 것이다. 몇달간 계속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S군은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S군의 부모는 "아이 죽음과 관련해 학교와 교사, 이를 감독하는 교육청, 가해 학생의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1, 2심에서 이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1억3200여 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학생들은 12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집단괴롭힘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 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학교와 함께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자식들의 감독을 게을리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와 담임교사에 대해 "부모를 대신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개월간에 걸쳐 폭행 등을 당한 학생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S군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과소평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속 공무원인 교사들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경기도교육청도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S군의 부모에게도 자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는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처럼 법원은 '왕따' 등으로 피해 본 사람이 자살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군부대 상급자의 괴롭힘을 못 견디고 자살한 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2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해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의정부지법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뒤 자살한 여성의 유족들이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전 남편의 폭행과 부당한 대우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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