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大判 "손배訴 확정판결 후에도 추가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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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손배訴 확정판결 후에도 추가소송 가능"
[대판: 2007-04-17 ]
의료사고, 기대 수명 늘었다면 다시 배상해야]
손해배상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왔어도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소송을 통해 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확정 판결이라 해도 소송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개의 소송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1998년 패혈증으로 쓰러져 모 대학 응급실에 실려간 A씨(51·여)는 증상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응급치료 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됐다.
A씨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A씨가 살아있는 기간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생존 기간이 배상액의 주요 기준이 됨에 따라 99년 11월 신체감정이 실시됐고 당시 A씨가 살 수 있는 기간은 4년여 후인 2004년 4월로 감정됐다.
그러나 A씨가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하게 되자 가족들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1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실시된 신체감정에서 A씨는 5~8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여명(남아있는 수명)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정이 있고 그 손해가 중대하다면 그 청구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대전고법은 따라서 병원 측은 A씨 측에 추가 배상액 47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A씨의 생존기간에 따른 치료비 등도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대여명을 넘겨 생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나이가 같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여명 종료일인 2037년까지 생존한다는 조건으로 월 26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최대 8년여를 더 생존할 수 있다는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2012년까지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7일 "원고의 생존 기간이 종전의 예측보다 더 연장된 것은 새로운 '손해'로 봐야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판: 2007-04-17 ]
의료사고, 기대 수명 늘었다면 다시 배상해야]
손해배상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왔어도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소송을 통해 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확정 판결이라 해도 소송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개의 소송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1998년 패혈증으로 쓰러져 모 대학 응급실에 실려간 A씨(51·여)는 증상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응급치료 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됐다.
A씨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A씨가 살아있는 기간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생존 기간이 배상액의 주요 기준이 됨에 따라 99년 11월 신체감정이 실시됐고 당시 A씨가 살 수 있는 기간은 4년여 후인 2004년 4월로 감정됐다.
그러나 A씨가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하게 되자 가족들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1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실시된 신체감정에서 A씨는 5~8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여명(남아있는 수명)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정이 있고 그 손해가 중대하다면 그 청구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대전고법은 따라서 병원 측은 A씨 측에 추가 배상액 47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A씨의 생존기간에 따른 치료비 등도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대여명을 넘겨 생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나이가 같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여명 종료일인 2037년까지 생존한다는 조건으로 월 26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최대 8년여를 더 생존할 수 있다는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2012년까지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7일 "원고의 생존 기간이 종전의 예측보다 더 연장된 것은 새로운 '손해'로 봐야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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