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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쓸 곳 속이고 돈 빌리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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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262회 작성일 07-05-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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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곳 속이고 돈 빌리면 사기
[대구지법 2007-04-24]    

다른 사람에게 돈의 용도를 속이고 빌렸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신씨를 법정구속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용도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점,채무변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2년 10월 모 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돈을 빌릴당시 밝힌 용도와 다르게 아는 사람 전세자금으로 돈을 빌려준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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