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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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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748회 작성일 07-07-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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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서울중앙지법2007년 7월 26일]

사실혼 관계가 깨졌더라도 복권 당첨금은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장판사 권택수)는 18억여원의 로또복권에 당첨된 A씨(40)가 복권 당첨금을 가지고 있던 B씨(39.여)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1월 로또복권에서 1등에 당첨돼 B씨와 함께 18억원 상당의 당청금을 수령했다. 당시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A씨를 대신해 복권 뒷면에 서명을 하고, B씨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모두 15억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3억8천여만원은 A씨의 기존 통장으로 송금했다.

당첨금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자 A씨는 별거 중이던 B씨와 헤어지게 됐고, B씨에게 통장에 들어있는 당청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내가 사달라고 준 돈으로 구입한 복권이 당첨된 것"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원고 스스로 피고와 관계개선 차원에서 당첨금을 믿고 맡겼다고 진술했고, 피고가 당첨금을 사용했을 때 이에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향후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부부공동 사용의 목적으로 돈을 밑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가 별거 후에도 둘 사이의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가 동거 중 피고의 집에 살면서 주로 피고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해보면 당첨금 중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주려했던 의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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