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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인 비방 포함된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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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60회 작성일 05-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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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근무했던 회사의 사장을 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명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 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상대방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든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선 사실의 적시이라 할 것이고, 글의 목적 및 전체 취지를 살펴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2003년 가을 컴퓨터 관련회사에 한달여간 다니다 해고당한뒤 해당 회사 사장을 욕하는 내용의 MSN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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