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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배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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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26회 작성일 05-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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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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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이 들어서 기존 건물의 일조권(日照權)이 침해된 경우, 기존 건물에 세든 세입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이 있어야 일조권을 갖는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4층짜리 빌라 길 건너편 18m 거리에 6층짜리 상가가 들어서면서 빌라에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빌라 2층에 살던 A씨는 상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작년 5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광택)는 “일조권은 소유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인 A씨에게는 일조권 침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17일 “일조권이 침해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세든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인에게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실제 거주가 중요하지 소유권 유무와는 상관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빌라의 일조권을 침해한 다른 상가에서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에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준 사실을 감안하면 A씨에겐 위자료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소유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일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1심 판결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했고, 항소심 판결은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한 만큼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

(금원섭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caped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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