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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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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436회 작성일 05-03-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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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대구지법: 2005-03-01]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A(33)씨와 B(33·여)씨는 8개월간의 열애 끝에 2002년 4월 결혼했다.

서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가정을 꾸리던 이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B씨가 임신을 한 2003년 5월쯤이었다. 임신 직후 B씨는 평소와 달리 횡설수설하면서 필요없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임신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것으로 생각한 A씨는 B씨를 대구에 있는 친정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B씨의 증세는 대구로 가던 날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이날 B씨는 A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가 하면 가재도구를 닥치는 대로 부쉈다. 결국 A씨는 B씨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시켰다.

A씨가 아내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서울의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보낼 짐을 챙기던 중 정신과 진단서를 발견하면서였다.

1991년 친구와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B씨는 불면증, 말수의 증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 질환을 앓게 됐다. 상담과 약물 치료로 병세가 호전되기는 했으나 수차례 재발해 결혼 전까지 B씨는 3번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임신 때문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서 B씨의 증세는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법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이병삼 판사는 1일 A씨가 낸 소송에서 “정신병력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재발했고,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결혼한 데다 결혼 이후에도 A씨에게 그 병력을 숨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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