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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폭력 남편 살해에 "집행유예" 이례적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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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675회 작성일 06-04-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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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살해에 "집행유예" 이례적 선처
[노컷뉴스 2006-04-12 ]    

창원지법 "남편에게 상습폭행당하다 우발적 범죄, 집행유예 선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말기암 환자 등 중병환자들에 대한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죄는 인정되지만 10여년간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해왔고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점, 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상습적으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오다 지난해 6월 경남 마산 자신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폭행한 뒤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 김모씨를 넥타이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가 검찰의 구속취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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