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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장모 살해 30대 남성에 원심보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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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637회 작성일 06-05-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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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30대 남성에 원심보다 중형 선고
[노컷뉴스 2006-05-08]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처가 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홧김에 장모를 살해하고 처남과 처제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모(38)씨에 대한 존속살해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닥치는대로 찔러 그 결과 장모는 숨졌고 처남과 처제도 중상을 입은 점 등 범행의 패륜성과 수법의 잔인성,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이 아직도 범행 당시의 충격과 공포에 치를 떨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국제신문/부산CBS 강동수 기자 angeld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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