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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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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4,458회 작성일 06-07-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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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2006-04-25 .전주지법 제2가사부 판결)

"가정 파탄 책임은 남편이 더 커"


올해로 결혼 생활 19년차인 주부 A씨. 남편의 잦은 폭행과 무책임한 가정생활로 가출에 이르기 까지 한 그는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 전주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쪽은 아내였고, 법원도 남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내의 부정보다는 혼인생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나 상담 등의 노력을 게을리한 채 지속적으로 폭력을 일삼아온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전주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정충모 부장판사)는 25일 A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이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관계 파탄으로 A씨가 피고보다 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가 위자료로 청구한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가사재판에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C씨의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여자 문제나 재산 분할에 다소 집착하고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당사자간 갈등을 증폭시킨 소지는 있으나,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외도로 인한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 피고에게 있다”면서 “피고는 또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C씨가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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