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大判"성매매 여성에 대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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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성매매 여성에 대출도 처벌"
[한국일보 2006-10-09 ]
대법 "알면서도 자금 제공할 땐 알선 해당"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貸付)업자도 처벌받을까.
대부업자 정모씨는 2000년 6월 유흥주점 업주들한테서 “여종업원들에게 취업 선불금을 빌려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정씨는 4년간 26차례에 걸쳐 총 9억9,700만원을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빌려 줬다. 여종업원들은 때때로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했다. 검찰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윤락행위방지법(현 성매매알선처벌법)에 따라 정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집창촌과 같이) 성매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에 성매매와 직접 관련된 자금을 제공한 경우’로 법 조항을 한정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씨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업주가 아니라 여종업원들인 데다 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긴 했으나 유흥주점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이 성매매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뒤따랐다.
정씨를 처벌한다면 유흥주점 업주에게 점포를 임대해 준 사람, 유흥주점 개업자금으로 투자한 사람 등까지 모두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다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면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죄에 직ㆍ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을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06-10-09 ]
대법 "알면서도 자금 제공할 땐 알선 해당"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貸付)업자도 처벌받을까.
대부업자 정모씨는 2000년 6월 유흥주점 업주들한테서 “여종업원들에게 취업 선불금을 빌려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정씨는 4년간 26차례에 걸쳐 총 9억9,700만원을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빌려 줬다. 여종업원들은 때때로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했다. 검찰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윤락행위방지법(현 성매매알선처벌법)에 따라 정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집창촌과 같이) 성매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에 성매매와 직접 관련된 자금을 제공한 경우’로 법 조항을 한정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씨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업주가 아니라 여종업원들인 데다 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긴 했으나 유흥주점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이 성매매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뒤따랐다.
정씨를 처벌한다면 유흥주점 업주에게 점포를 임대해 준 사람, 유흥주점 개업자금으로 투자한 사람 등까지 모두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다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면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죄에 직ㆍ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을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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