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기 중개자 80% 책임" 판결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지법 "아파트 임대사기 중개자 80% 책임" 판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170회 작성일 06-10-16 13:29

본문

"아파트 임대사기 중개자 80% 책임"
[YTN 2006-10-10 ]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집주인 행세를 한 세입자를 소개해줘 보증금 1억 4천 만원을 잃게 됐다며 조 모 씨가 부동산 중개인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씨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임대차 의뢰인이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인지 모른다면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씨에게도 아파트를 임대하려는 이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중개인 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인의 사진을 붙인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주인 행세를 한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4천 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빌린 뒤 보증금을 잃게 되자 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