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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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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261회 작성일 06-11-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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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노컷뉴스] 2006년 11월 10일(금)

불륜현장을 목격했더라도 탈의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남편이 경찰관과 동행해 새벽 시간에 B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알몸상태였던 B씨가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 신분을 밝혀도 놀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5월 9일 B씨의 집에서 알몸 또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함께 있다 A씨의 남편과 경찰에게 발각된 뒤 간통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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