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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간통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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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228회 작성일 05-05-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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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대법원: 2005.5.20]

간통을 했어도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여)의 자녀 2명이 A씨와 간통해 가정을 깨뜨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 별거하게 됐다고 해도 부녀가 그 자녀에 대해 간통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마찬가지로 상간자도 적극적으로 부녀와 자녀의 동거를 저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담지울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는 1995년부터 동료 경비원의 부인 A씨와 정을 통해오던 중 2000년 불륜사실이 발각돼 A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했고, 자녀들과도 떨어지게 됐다.

이후 A씨 자녀들은 B씨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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