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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당한 기간’내 파탄, 전세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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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272회 작성일 05-06-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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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판례- [무등일보 2005.06.09 10:04:31]
        
결혼 전 처가에서 전세자금을 증여받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전세자금 전액을 처가에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8일 한모(67)씨가 사위 이모(38)씨를 상대로 “결혼 전에 줬던 전세자금 1억1천만원을 내놓으라”며 낸 증여물반환 소송에서 절반인 5천500만원만 돌려주도록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액반환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은 ‘상당한 기간’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할 경우 돌려받는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봐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딸과 혼인신고도 없이 주말부부로 6개월간 지내다 불화 끝에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가 전세자금을 자신의 딸과 피고에게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해석한 뒤 피고는 받은 돈의 절반인 5천500만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간에 이뤄진 증여의 성격과 형평의 원칙을 오해한 것이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한씨의 딸과 2002년 4월 맞선으로 만나 그해 5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각자 직업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냈으며, 결혼 전 한씨에게서 받은 1억1천만원으로 전셋집을 구해 생활해오다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화가 깊어진 끝에 그해 12월 사실혼관계 파기통고서를 한씨 딸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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