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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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5년 동안 속이고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취소판결
( 인천지법 2005년 11월 14일 판결)
5년 동안 의대생 행세를 해온 30대 남성이 뒤늦게 가짜 의대생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결국 아내에게 혼인을 취소당했다.
A(31)씨는 1991년 성당에서 B(31.여)씨를 알게된 뒤 97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함께 열심히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했다.
1998년 A씨는 B씨와 함께 대입시험을 봤으나, 여자친구인 B씨만 모 전문대 미용학과에 합격하고 자신은 낙방했다.
2000년까지 여러 차례의 대입시험에 계속 낙방한 A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불순한 생각을 품게 됐다.
A씨는 2000년 말 대입시험이 끝난 뒤 B씨에게 "모 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B씨와 가족들 앞에서는 의학전문 용어 등을 써가며 진짜 의대생 행세를 했다.
A씨는 2002년6월 결국 B씨와 결혼에 성공했지만 B씨는 A씨의 교재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의대생'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했다.
B씨가 철석같이 의대생이라고 믿어왔던 남편이 지금껏 `가짜 의대생'행세를 해왔다는 청천벽력같은 사실을 알게된 것은 지난 5월.
친구에게 학비를 빌리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는 이상한 생각에 해당 의대에 남편의 학적을 문의했고, 결국 남편이 가짜 의대생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인천지법 가사 3 단독 최기상 판사는 14일 B씨가 "가짜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해달라"며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혼인을 취소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대생이 아니고, 또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의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된 혼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인천지법 2005년 11월 14일 판결)
5년 동안 의대생 행세를 해온 30대 남성이 뒤늦게 가짜 의대생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결국 아내에게 혼인을 취소당했다.
A(31)씨는 1991년 성당에서 B(31.여)씨를 알게된 뒤 97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함께 열심히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했다.
1998년 A씨는 B씨와 함께 대입시험을 봤으나, 여자친구인 B씨만 모 전문대 미용학과에 합격하고 자신은 낙방했다.
2000년까지 여러 차례의 대입시험에 계속 낙방한 A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불순한 생각을 품게 됐다.
A씨는 2000년 말 대입시험이 끝난 뒤 B씨에게 "모 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B씨와 가족들 앞에서는 의학전문 용어 등을 써가며 진짜 의대생 행세를 했다.
A씨는 2002년6월 결국 B씨와 결혼에 성공했지만 B씨는 A씨의 교재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의대생'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했다.
B씨가 철석같이 의대생이라고 믿어왔던 남편이 지금껏 `가짜 의대생'행세를 해왔다는 청천벽력같은 사실을 알게된 것은 지난 5월.
친구에게 학비를 빌리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는 이상한 생각에 해당 의대에 남편의 학적을 문의했고, 결국 남편이 가짜 의대생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인천지법 가사 3 단독 최기상 판사는 14일 B씨가 "가짜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해달라"며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혼인을 취소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대생이 아니고, 또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의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된 혼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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