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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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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951회 작성일 06-04-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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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부모에게 손배 책임
[내일신문 2006-03-27]  

법원, 소송에서 지도소홀 책임 물어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잇따라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학교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학생들간 폭력에 부모들이 관심을 쏟게 하려는 의도다.

지난달 24일 창원지법은 3개월이 넘게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에 대해 “가해학생의 부모는 피해자 ㄱ양에게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인 ㄱ(여·17)양은 2004년 말부터 같은 반 학생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지난해 2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음독자살을 기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친구와 다투다 한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놓인 고교생과 부모에게 6000여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춘천지법 민사단독 임선지 판사는 피해자 ㄴ(17·고1)군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고등학생 아들이 싸워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도 미성년자 아들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지난해 1월 서울 남부지법 민사6단독 박진영 판사는 또래에게 맞아 청력을 잃은 ㄷ(20)씨의 부모가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 원고에게 3372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학생의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다.

2004년 6월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조희대 부장판사)는 학교 밖에서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ㄹ(여·14)양의 가족들이 가해학생 부모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2억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는 책임이 없으며 가해학생 부모들만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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