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자에게 청구해야"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지법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자에게 청구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274회 작성일 06-04-12 16:06

본문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자에게 청구해야"
[연합뉴스 2006-04-05]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4년 동안 세들어 살든 집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로 드러났다면 전세보증금을 누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까.

박모씨는 2000년 11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주택 2층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원모씨와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했다.

박씨는 이 곳에서 4년간 거주하다 2004년 11월 집을 비우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주택 1층에 살던 계약 당사자인 원씨는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

박씨는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택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집 주인이 원씨가 아닌 일본에 거주하는 원씨의 여동생인 것을 알고 실 소유주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해 5월 실 소유주인 원씨의 여동생이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박효관)는 5일 "원씨가 이 주택에서 23년간 살아오면서 소유주로 행세하며 여러차례 임대를 해왔고 원고 박씨도 원씨를 주택 소유주로 알고 계약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씨는 동생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봐야하며 이에 따라 실소유주라는 이유로 원씨의 여동생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김경호 공보담당 판사는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도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박씨는 계약 당사자인 원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씨가 지난해 사망했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swiri@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