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 “토지사기죄 소유권 없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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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사기죄 소유권 없어도 인정”
[경향신문 2006-04-09]
대법원이 토지 사기죄의 기수(旣遂·범행완료) 시기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법원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미수(未遂·범행 미완성)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자기 명의로 넘길 때에 범죄행위가 끝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토지 매도증서를 위조해 1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백여만평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4) 등 6명에게 사기죄를 인정, 징역 8년~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면, 이때 기수가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은 났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붙잡힌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미수범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기수범이 돼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서류로 법원을 속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방해 없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할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므로 판결 확정 시점에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돼 소유권이 불분명해진 점을 노려 토지 매도증서를 위조해 1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백여만평을 가로채려 했으며, 15건의 범행대상 토지 중 1건은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6-04-09]
대법원이 토지 사기죄의 기수(旣遂·범행완료) 시기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법원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미수(未遂·범행 미완성)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자기 명의로 넘길 때에 범죄행위가 끝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토지 매도증서를 위조해 1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백여만평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4) 등 6명에게 사기죄를 인정, 징역 8년~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면, 이때 기수가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은 났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붙잡힌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미수범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기수범이 돼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서류로 법원을 속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방해 없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할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므로 판결 확정 시점에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돼 소유권이 불분명해진 점을 노려 토지 매도증서를 위조해 1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백여만평을 가로채려 했으며, 15건의 범행대상 토지 중 1건은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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