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나약한 자살자는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대법 大法 "나약한 자살자는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071회 작성일 06-02-23 18:09

본문

大法 "나약한 자살자는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조선일보 2006-02-23]    


교사가 교장의 질책 등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2일 중학교 교장의 계속되는 질책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투신자살한 교감 정모(당시 54세)씨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교장의 지나친 간섭과 질책뿐 아니라 승진 스트레스에 일부 유전적 요인까지 겹쳐 우울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나약한 성격 탓에 갈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도피 수단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apedm.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