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득권취득전에 있었던 유치권자의 무단임대행위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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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권취득전에 있었던 유치권자의 무단임대행위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수있을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 등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무단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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