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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득권취득전에 있었던 유치권자의 무단임대행위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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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23-10-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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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권취득전에 있었던 유치권자의 무단임대행위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수있을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295278 판결).

 

(건물인도 등 사건).

대법원 3(주심 대법관 노정희),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무단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민법

324(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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