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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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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63회 작성일 23-11-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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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자가 인지 판결을 받으면 양육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 발생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내에서 비용상환청구 가능

[대법원 2023. 10. 31.2023643 결정]

 

사실관계

필리핀 국적의 모친과 한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혼인외 자로 태어난 자가 부친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친이 부친을 상대로 자의 출생 시부터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임

 

1,2심판결

원심은 별도의 준거법에 관한 조사 없이 대한민국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의 부양의무가 발생한다며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을 배척함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준거법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를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며,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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