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외국인 여성 이혼해도 국내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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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2005-01-31 13:36]
법무부는 28일자 동아일보 9면에서 보도한 '참고 살자니… 걸핏하면 손찌검'제하 기사와 관련,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할 경우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요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 등 가정 폭력으로 인권침해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이혼하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돼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 때문에 이혼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법무부 입장]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이혼할 경우 불법 체류자가 돼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남편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사유가 외국여성에게 없는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사유가 외국여성에게 있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8일자 동아일보 9면에서 보도한 '참고 살자니… 걸핏하면 손찌검'제하 기사와 관련,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할 경우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요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 등 가정 폭력으로 인권침해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이혼하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돼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 때문에 이혼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법무부 입장]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이혼할 경우 불법 체류자가 돼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남편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사유가 외국여성에게 없는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사유가 외국여성에게 있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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