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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외국인 여성 이혼해도 국내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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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893회 작성일 05-02-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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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2005-01-31 13:36]  

법무부는 28일자 동아일보 9면에서 보도한 '참고 살자니… 걸핏하면 손찌검'제하 기사와 관련,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할 경우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요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 등 가정 폭력으로 인권침해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이혼하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돼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 때문에 이혼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법무부 입장]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이혼할 경우 불법 체류자가 돼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남편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사유가 외국여성에게 없는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사유가 외국여성에게 있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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