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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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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23-0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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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도 무효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261773]


2018261773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강행법규인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때와 같이, 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분양전환 당시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툰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로 인해 원고들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분양전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제소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제소합의를 유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이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위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위 분양계약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인지를 먼저 심리·판단해야 하고, 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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