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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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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23-02-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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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여부 판단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16765]

 

20211676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 파기환송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은 명칭을 불문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이라고 정의하고(2항 제1호 본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모집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품법은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모집목적 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13조에서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모집금품 중 일부를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16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1951. 11. 17.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법률에 열거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였다. 위 법은 1995. 12. 30.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부금품의 모집대상허가절차사용방법 및 처벌규정을 정비하였는데,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도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대상으로 정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모집목적의 제한을 통해 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위 법 제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96헌가5 결정). 그 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기부금품법과 같은 목적과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기부금품법은 당초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입법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가, 그 후 법률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금품의 건전한 모집 및 적정한 사용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규범 체계로 변경되었다.

3)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단서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같은 호 가.목에 의하면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같은 호 다.목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이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1) 위와 같은 기부금품법의 입법목적,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금품법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그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 목적이나 모금 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8118 판결 참조).

2)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단법인과 그 대표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금품법상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 비용에 충당하고, 일부 금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기부금품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검사는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액과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하여 모두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기소하였으나, 그 중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매월 납부받은 금원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고,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하여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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