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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父에 강압에 명의빌려줬다 보험료 폭탄. …法 “낼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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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23-0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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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압에 명의빌려줬다 보험료 폭탄. 낼 의무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23-02-26 ]

 

가정폭력 무서워 에 사업자 명의 빌려주고 4900만원 떠안은 딸원상 복구

법원 실제 사업주가 납부해야

국민연금 보험료 취소 소송서 승소

양쪽 항소 않으면서 판결 확정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던 부친에게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던 20대 딸이 국민연금의 사업주 보험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재판장 신명희)20대 여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명의를 빌려줬던 점을 인정하면서 공단이 사업주 명의를 부친 B씨 명의로 원상 복구하고 보험료 4900여만원를 B씨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부친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아내에게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혔고, A씨의 언니도 폭행했다. A씨와 언니, 모친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A씨 부모는 2007년 이혼했고 그후 A씨는 줄곧 모친과 함께 생활했다.

 

A씨가 21살이 되던 2015B씨는 A씨가 재학 중인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왔다. 자신이 운영할 예정인 도장업체 사업주로 A씨 이름을 올려달라는 요구을 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거절할 경우 부친이 모친에게 그랬듯 자신에게도 폭력을 휘두를까봐 두려워 명의를 빌려줬다. B씨는 2015~2016A씨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A씨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5609만원과 국민연금 보험료 4909만원을 미납했다. 사업장은 201611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박탈됐고 B씨는 20214월 숨졌다.

 

A씨는 먼저 국세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해 이겼다. 강압에 따른 명의 대여가 인정돼 미납된 5609만원 부가가치세가 취소됐다. A씨는 뒤이어 202011월 국세청 결정을 근거로 공단에도 애초 사업주 신고가 잘못됐다며 사업주 명의를 B씨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이에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가 A씨 명의로 최초 사업자 신고를 했던 20159월로 날짜를 소급해 사업주 명의를 다시 B씨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이미 A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결정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등 쟁송 과정에서 당초부터의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해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4909만원을 부과한 일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A씨와 공단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공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 미납 보험료를 숨진 B씨 앞으로 부과한 뒤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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