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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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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23-03-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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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15319 중요 판결]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수긍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202215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데, 소지 행위가 계속되던 중인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수긍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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