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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상 부부관계, 사체유기죄 조리상 의무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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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3-05-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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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부부관계, 사체유기죄 조리상 의무 인정 판결

[ 대법: 2023-04-13 선고 20232627 판결]



사자와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는 사체유기죄에서 말하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32627, 대법원 형사 3, 주심 오석준 대법관)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으로 분노와 적개심을 느꼈고, 이로 인해 202224일부터 11일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베란다에 감금했다. 계속된 폭행에도 피해자가 애원했지만 폭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8일 동안 베란다에서 감금당한 피해자가 전신에 둔력 손상을 입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감추고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방치하여 사체를 유기했다.

 

이에 대해 1(청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2고합96 판결)은 살인과 사체유기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사체를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부부 관계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조리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사체를 방치한 결과 사체가 부패하였으며, 사회적 풍속이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자수하였지만, 사체유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2심과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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